환경보호에 일조하고, 통장을 배 불릴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서울 에너지 누리집 녹색생활실천 가입 입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에너지란?
-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, 상업 등에서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.
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포인트제 가입방법
▶ 인터넷 신청
-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
-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접속 (cpoint.or.kr)
-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
- 상세정보 입력 (에너지,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)
-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가입완료
▶ 방문 신청
- 관할 시, 군,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 작성
※ 단,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하기▼
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포인트제 가입조건
-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,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
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포인트제 가입대상
▶ 개인/상업시설
- 가정: 세대주, 세대원
- 상업시설: 실 사용자
개인: 가정의 세대주(세대 구성원) 또는 학교,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
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포인트제 가입 시 유의사항
-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
구분 | 전기/상수도/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|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|
전기 |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☎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. 입력 |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|
상수도 |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(상수도과)에서 수용가번호(고객번호)확인. 입력 | |
도시가스 |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. 입력 |
▶ 개인정보 변경
- 개인정보 변경 시 (거주지, 연락처, 계좌번호 등)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변경
※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. 수도.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
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기준
- 개인: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(연 2회)
▶ 감축 인센티브: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/ 1 탄소포인트=최대 2원
감축률 | 전기 | 상수도 | 도시가스 |
5%이상 ~ 10%미만 | 5,000 P | 750 p | 3,000 p |
10%이상 ~ 15%미만 | 10,000 P | 1,500 p | 6,000 p |
15%이상 | 15,000 P | 2,000 p | 8,000 p |
▶ 유지 인센티브: 2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% 초과 ~ 5%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
감축률 | 전기 | 상수도 | 도시가스 |
0%초과 ~ 5%미만 | 3,000 P | 450 P | 1,800 P |
- 상업(법인), 학교: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(연 2회)
▶ 감축 인센티브: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
감축률 | 전기 | 상수도 | 도시가스 |
5%이상 ~ 10%미만 | 20,000 P | 3,000 P | 12,000 P |
10%이상 ~ 15%미만 | 40,000 P | 6,000 P | 24,000 P |
15%이상 | 60,000 P | 8,000 P | 32,000 P |
▶ 유지 인센티브: 4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% 초과 ~ 5%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
감축률 | 전기 | 상수도 | 도시가스 |
0%초과 ~ 5%미만 | 12,000 P | 1,800 P | 7,200 P |
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인센티브 종류
- 현금 / 상품권 / 종량제 봉투 / 지방세 납부 / 기부 / 교통카드 / 상장 / 공공시설이용 바우처
※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
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서울 에너지 누리집 녹색생활실천 가입 입금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